국외소득 합산신고대행 


 ▶  해외소득, 꼭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법 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183일 미만이어도 

       해외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법 상 “거주자” 판단기준은 아래의 내용 중 1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1.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보았을 때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지점, 사무소)에 파견된 임직원
  4.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슈 Check!

      2018년부터 국세청에서 주재원의 소득 검증이 강화되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차후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소득 합산신고 안내를 받으실 경우

      [본 세금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의 막대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는 최대 10년치에 대해서 진행되며 10년치의 세부담은 귀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 합산신고, 각자 알아서 하면 안되나요?


 ▶  단순 합산신고가 아닙니다.



단순 합산이 아닌 전문 분석

해외소득 신고는 단순 합산이 아닌 전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T.A.M Holdings는

과세지국에서 발급된 소득 증명서류를 철저히 분석하여 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복리후생 소득 검토

주거지원 등 복리후생적 소득의 국내 합산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소득을 합산해 국외소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판단 

납부한 해외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

보험료를 세금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세법에 의거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이 

모두 있다면 단순 합산 여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세법에 따른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업무 지원

매년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이월금액, 기부금 이월금액을 누적하여 관리중이며 타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신고 서비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T.A.M Holdings는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헝가리, 싱가포르, 프랑스, 네덜란드, 몽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다양한 국가의 임직원 해외소득을 국내 세법에 의거하여 

정확한 합산과세를 진행하 있습니다.






왜 T.A.M Holdings 인가요?


01 l 최상의 프로세스로 체계적인 관리









02 l 부당공제율 0% (매년 약 300명 신고대행)


        지난 수년간 누적 5,000명 가량의 임직원의 국외소득을 신고하면서 단 1건의 부당공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류율 0%








     

   
        T.A.M과 함께하는 
          국외소득 합산신고대행 서비스
                
                    이제는 임직원의 해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T.A.M Holdings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주)티에이엠홀딩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7, 301호 

         (하월곡동, 동신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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