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득 합산신고대행
▶ 해외소득, 꼭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법 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183일 미만이어도
해외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법 상 “거주자” 판단기준은 아래의 내용 중 1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슈 Check!
2018년부터 국세청에서 주재원의 소득 검증이 강화되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차후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소득 합산신고 안내를 받으실 경우
[본 세금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의 막대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는 최대 10년치에 대해서 진행되며 10년치의 세부담은 귀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 합산신고, 각자 알아서 하면 안되나요?
▶ 단순 합산신고가 아닙니다.
단순 합산이 아닌 전문 분석 해외소득 신고는 단순 합산이 아닌 전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T.A.M Holdings는 과세지국에서 발급된 소득 증명서류를 철저히 분석하여 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 복리후생 소득 검토 주거지원 등 복리후생적 소득의 국내 합산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소득을 합산해 국외소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 |
외국납부세액 공제 판단 납부한 해외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 보험료를 세금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세법에 의거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단일세율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이 모두 있다면 단순 합산 여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세법에 따른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
그 밖의 업무 지원 매년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이월금액, 기부금 이월금액을 누적하여 관리중이며 타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신고 서비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T.A.M Holdings는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헝가리, 싱가포르, 프랑스, 네덜란드, 몽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다양한 국가의 임직원 해외소득을 국내 세법에 의거하여
정확한 합산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T.A.M Holdings 인가요?
01 l 최상의 프로세스로 체계적인 관리

02 l 부당공제율 0% (매년 약 300명 신고대행)
지난 수년간 누적 5,000명 가량의 임직원의 국외소득을 신고하면서 단 1건의 부당공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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