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M Holdings의 원천세 신고대행
![]() | 원천세 신고를 대행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인사담당자는 인사·급여·임직원 교육까지 다양한 범위의 업무가 배정됩니다.
저희 T.A.M Holdings는 인사담당자분들의 원천세 신고를 지원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2) 수정신고 등 급여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
3) 연중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지원
![]() | 원천세 신고 시 급여대장 합계만 잘 보고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고객사에서 사용중인 급여 항목의 상세 내용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 소득 중 세법 상 기재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원천세 신고 진행 시 총지급액에 합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중 중도퇴사자 발생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지급명세서 작성의 과정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Q.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에 몰아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A. [ 소득세법 제128조, 제137조 ]에 근거하여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신고하시는 경우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며 추후 과도한 업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만 신고대행이 가능한가요? |
T.A.M Holdings는 보험모집인과 같이 수당항목이 많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대행 업무를 진행중이며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대행이 가능합니다.
![]() | T.A.M Holdings의 체계적인 프로세스 관리 |

T.A.M Holdings와 함께하는
원천세 신고대행 서비스
번거로운 원천세 신고
T.A.M Holdings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주)티에이엠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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