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M Holdings의 원천세 신고대행




원천세 신고를 대행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인사담당자는 인사·급여·임직원 교육까지 다양한 범위의 업무가 배정됩니다.

                  저희 T.A.M Holdings는 인사담당자분들의 원천세 신고를 지원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2) 수정신고 등 급여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

                  3) 연중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지원



원천세 신고 시 급여대장 합계만 잘 보고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고객사에서 사용중인 급여 항목의 상세 내용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 소득 중 세법 상 기재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원천세 신고 진행 시 총지급액에 합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중 중도퇴사자 발생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지급명세서 작성의 과정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Q.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에 몰아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A. [ 소득세법 제128조, 제137조 ]에 근거하여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신고하시는 경우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며 추후 과도한 업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신고대행이 가능한가요?

        T.A.M Holdings는 보험모집인과 같이 수당항목이 많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대행 업무를 진행중이며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대행이 가능합니다.



T.A.M Holdings의 체계적인 프로세스 관리

        






         T.A.M Holdings와 함께하는 

         원천세 신고대행 서비스


                     번거로운 원천세 신고

                     T.A.M Holdings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주)티에이엠홀딩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7, 301호 

         (하월곡동, 동신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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